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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2252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32,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게 도시가스 자재를 판매한 후 2013. 12. 9.까지의 미수금 146,548,000원 중 100,000,000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피고 회사에게 26,548,000원을 면제해준 사실, ② 원고가 2015. 3.경 피고 회사에게 38,832,616원 상당의 도시가스 자재를 판매한 사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8. 30. 5,000,000원을, 2016. 9. 12. 5,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④ 피고 C은 2013년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물품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8,832,616원(= 146,548,000원 - 100,000,000원 - 26,548,000원 38,832,616원 - 5,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2017. 3.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7,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주장 일시에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7,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물품대금채권은 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장기간 거래를 하여 오면서 원고의 다른 거래업체들과 비교하여 면제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바,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로 11,198,058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면제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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