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83,8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11. 15.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과 사이에 물품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8. 11. 16. 피고 회사에게 96,683,84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8. 11. 30. 원고에게 그 대금 중 500만 원만 변제한 사실, 피고 C는 위 물품 거래 약정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1,683,840원( =96,683,840 원 -5,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양도하였고, 이후 D가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F 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중 9,200만 원을 양도하여 주었으므로, 이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 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 받은 채권을 변제 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양도가 채무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 거나, 원고가 양도 받은 채권을 실제로 변제 받았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