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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476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78,98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꼼장어, 민물장어 등을 납품하였고, 2017. 4. 21.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218,982,500원이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4. 21. 218,982,500원을 분할하여 2017. 4. 30. 5,000,000원을, 2017. 11. 30.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0원씩을, 2017. 12. 31.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각 지급하되 1회라도 분할지급약정을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B, C는 위 218,982,500원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218,982,500원 중 147,905,5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합의 이후 2017. 5. 1. 5,000,000원, 2017. 6. 3. 10,000,000원, 2017. 7. 31. 10,000,000원, 2017. 8. 30. 5,000,000원, 2017. 9. 30. 5,000,000원, 2017. 11. 28. 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178,982,500원(= 218,982,5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47,9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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