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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정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20:20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 소재 피해자 D(53 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술값 지불 관련하여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불 하라고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나가고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무전 취식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3. 25. 21:05 경 김천시 송 설로 106에 있는 김천 경찰서 서부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 방해죄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인적 사항 고지를 거부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 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식사대금 지불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에 대하여), 수사보고( 주 취소란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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