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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나29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0. 1. 변제기를 다음날로 정하여 5,360만 원을, 2003. 10. 27. 변제기를 2003. 10. 29.로 정하여 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4호증(각서)은 갑 제3호증(차용증)에 기재된 1,86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다음날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이고 별개의 차용금 증서가 아니므로 이를 합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위 문서에 기재된 문언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하니라(위 각서에는 ‘차용증 중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각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차용증을 회수하거나 각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3.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먼저 피고는, 피고가 2003년경 다단계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다단계회사로부터 팀원들이 받은 수당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1. 차용한 금원은 그 변제기인 2003. 10. 2. 이를 전부 변제하면서 이미 써준 차용증과 각서를 찢기로 약속하였고, 2003. 10. 27.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채무 잔액은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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