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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13 2018가단60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0,809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는 견인차(일명 ‘렉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63,31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변제기 1 2015-05-28 3,000,000 2017-06-08 2 2015-06-05 10,000,000 2017-06-08 3 2015-06-08 7,000,000 2017-06-08 4 2015-07-28 5,000,000 2018-10-31 5 2015-08-04 5,000,000 2018-10-31 6 2015-09-17 5,000,000 2018-10-31 7 2015-10-11 750,000 정하지 않음 8 2015-10-20 2,500,000 정하지 않음 9 2015-12-10 3,000,000 정하지 않음 10 2015-12-22 4,500,000 정하지 않음 11 2016-01-06 3,000,000 정하지 않음 12 2016-01-11 14,560,000 정하지 않음 합계 63,310,000

나.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5. 6. 8. 원고로부터 C지역 인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이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6. 8. 상기금액 상환 및 차용기간 동안 팀 내에서 발생되는 렌트 대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러주며 기간 동안 거래를 하기로 각서함 차용지불각서 차용금 35,000,000원(삼천 오백만 원정) 차용인(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1. 2015. 10. 31.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고, 2018. 10. 31.까지 분할로 변제하기로

함. 월 변제금액은 정하지 않고 피고의 상황에 따라 상환한다.

2. 피고는 채무 변제 시까지 본인 및 기사들이 발생시키는 모든 렌트 사용은 원고의 사업체를 이용한다.

다. 피고는 2015. 10. 31. 원고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경 견인차 구입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의 부하직원인 D 명의로 2014년식 코란도 차량(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3년간 월 87만 원씩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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