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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20 2018가단1017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285,850원 및 그 중, 55,285,85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10,000...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청구 원고 A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계불입금 200만 원인 16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1계’)에 계불입금으로 합계 2,800만 원을 납입하였고, 마지막 15회차 계불입금 200만 원만 납입하지 않은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금 3,420만 원에서 납입비율에 따라 계산한 3,19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8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그 차액인 342만 원(= 3,192만 원 - 2,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불입금반환청구 원고 A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계불입금 200만 원인 16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2계’)에 계불입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계불입금 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반환청구 원고 A이 피고에게 8,919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8,919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2017. 7.경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반환청구 원고 B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계불입금 200만 원인 16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3계’)에 계불입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불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계불입금 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17. 10.경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반환청구 원고 B은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계불입금 67만 원인 16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제4계’)에 계불입금으로 합계 268만 원(2구좌)을 불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계불입금 268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반환청구 원고 B은 피고에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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