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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 용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소계 광장 쪽에서 용원 교차로 방면 4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차량이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거리 교차로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토스카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5 세), 피해자 H(16 세), 피해자 I(1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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