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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272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31. D, E 과 사이에 투자비율을 원고 25%, D 25%, E 50% 로 정하여 김제시 F에 있는 G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 3자와의 거래 및 영업 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원고가 대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관리 부장으로 약 18년 동안, 피고 C은 이 사건 골프장의 직원으로 약 14년 동안 각 근무하다가 2019. 12. 11. 자로 해고된 자이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의 절취행위 및 영업 방해 행위, 피고 B의 이 사건 골프장 직원 등에 대한 성 추행, 성희롱 등 품위 손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상록 활엽수 5 주( 동청 목), 호랑 가시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를 절취하여 원고에게 합계 984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8. 10. 경 이 사건 골프장 내의 시설인 커피숍 및 일반 음식점 주위 및 출입구에 빨간 테이프로 둘러치고 위 음식점 출입구 앞에 화물차 2대 분량의 모래를 쌓아 놓는 등 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자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추락시켰으며, 피고 B은 H, I를 성 추행 내지 성희롱하고 이 사건 골프장 1 층 구내 식당에서 여자 종업원 등 8명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 성희롱을 하고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이 사건 골프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사장인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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