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9 2015가합1082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여주시 K에 위치한 L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에서 2014. 3. 22.부터 2015. 6. 13.까지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 경기진행과 대리(캐디마스터)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진행과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 E, F, G, H, I, J(이하 ‘피고 조장들’이라고 하고, 피고 C, D를 합하여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각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2015. 4. 23.자 타구 사고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골프장에서 예약자 M 골프팀의 경기를 보조하였는데, 위 팀의 고객이 친 골프공에 앞 팀의 고객이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4. 27. 위 타구 사고로 인하여 ‘1일 벌당(근무를 못하게 하는 조치)’을 받았다.

다. 2015. 6. 8.자 카트 운행 중 사고 (1) 원고는 2015. 6. 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 카트고에서 카트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카트 뒷좌석 오른쪽 부분으로 카트고 문을 충격하여 카트고 문을 파손시키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발생시켰고, 이에 피고 C은 2015. 6. 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캐디단체상해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담당 N에게 문의하였는데, N로부터 이 사건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듣고 원고는 이에 대해 2015. 6. 19.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사고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