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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74955
편취금액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2018. 7. 2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사기범행 피고는 2007. 3. 2.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1,182,000㎡(약 35만 7,500평)에 ‘E 골프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E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와 F을 상대로 연대하여 편취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7677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3. 피고와 F이 연대하여 편취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F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 중 F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만이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는 2008년~2009년경 E 골프장 부지조차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골프장 개발 허가가 불투명하여 1~2년 내로 시범라운딩을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으로 회원들에게 특전을 부여할 수 없었으며, G 경영연구원은 H대학교와 무관한 기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 골프장의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2008. 3. 말경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F은 H대학교 부설 G 경영연구원과 공동으로 E 골프장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골프장 부지 매입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관할관청의 골프장 인허가도 곧 나올 것이며 2년 후면 시범라운딩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08. 4. 11.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E 골프장 주주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는 E 골프장의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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