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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4가단20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인 D, E, F은 2014. 5. 21.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6. 27.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모친 G 역시 2014. 7. 9.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4. 7. 11.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4. 5. 21.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6. 27.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가 상속재산인 상가를 매도하면서 상속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며, 매도대금 중 6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대여금 전부를 제한 없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 결정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 법정단순승인사유에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피고에게 단순승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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