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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49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2. 경부터 서울 금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에서 컴퓨터 응용공학 (Computer Aided Engineering, 이하 ‘CAE ’라고 함) 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열해석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기술지원 용역의 영업을 담당하였고, 특히 열해석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미국 G 사와 위 열해석 소프트웨어의 국내 최대 고객인 H 사이에서 업무 창구 역할 등에 종사하던 중 2016. 8. 25. 경 퇴사하였으며, 2016. 8. 30. 경 동 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10. 18. 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 CAE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열해석 소프트웨어의 기술지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8. 31. 경 퇴사하였고, 2016. 9. 2. 경 위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16. 8. 경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피고인 A이 설립하는 동종 업종 회사에 피고인 B이 입사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위 주식회사 C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기술연구 분야인 CAE 팀 직원으로서 업무상 취급한 영업상 중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퇴사 시 반환한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위 회사 보안규정에 따라 영업상 중요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 22. 경 위 피해자 회사 CAE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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