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하나원 앞 편도 1차로를 오음사거리 쪽에서 간척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의 왼쪽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21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설명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