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9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7. 15. 07:21경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춘양로 간척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2014. 7. 15. 07:21경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춘양로 간척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