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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2 2014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 10에 있는 축협사거리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소망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99,0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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