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C 모텔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를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회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982,959원 공소장 기재 1,982,359원은 오기이다.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