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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1고단1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22:20경 여수시 고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정문 앞에서, 입초 근무 중인 여수경찰서 112타격대 소속 상경 B에게 술에 취하여 다가가 "야 새끼들아. 나를 공무집행방해로 넣어라.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서 출입문 유리와 휴게실 유리벽을 치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B에게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의 몸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위 B의 얼굴을 받으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경찰서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는 점,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2005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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