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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1 2016고단7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D, E, 위 F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C 및 F 2필지 면적 합계 8,529㎡에 대하여 창고부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이 위 C 등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창고부지를 연장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용하여 위 C 인근의 강원 원주시 G, D, E 등 3필지 면적 합계 2,613㎡에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인근의 H 구거에 길이 7.5m, 높이 1.5m 규모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위와 같이 위 C 등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진행하던 중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기로 허가받았음에도 그와 달리 위 C 294㎡에 대하여 2단으로 길이 26m, 높이 4.9m로 석축을 쌓고 흙을 쌓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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