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7.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부(父)인 피고 A를 피보험자 겸 사망 외 사고의 보험수익자로 정하여 피고 A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11. 9. 27.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1. 10. 10.까지 14일간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 9. 1.까지 총 14회에 걸쳐 21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300,000원(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라 3,680,000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5,6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 A는 아래 <표1> 기재 순번 14의 입원 치료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표1: 피고 A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 순번 병원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일수 1 C병원 2011. 9. 27. 2011. 10. 10. 목뼈 및 요추의 염좌, 긴장 14 2 D병원 2012. 1. 2. 2012. 1. 19. 당뇨, 고지질증 18 3 세안종합병원 2012. 2. 9. 2012. 2. 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비케톤성 당뇨병,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재발의 언급이 없는 급성 부비동염 21 4 2012. 6. 18. 2012. 7. 7.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비케톤성 당뇨병,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20 5 2012. 10. 12. 2012. 10. 22.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비케톤성 당뇨병 11 6 C병원 2013. 1. 2. 2013. 1. 15.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