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7. 3. 29.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을, 2008. 11. 20.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7.부터 2007. 6. 5.까지 뇌진탕, 요추염좌 등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5. 2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18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B병원 2007.5.7. ~ 2007.6.5. 30 뇌진탕 / 요추염좌 2 B병원 2009.10.29. ~ 2009.11.4. 7 상세불명의 척추증, 목 부위 /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 당뇨 3 B병원 2011.2.23. ~ 2011.3.2. 8 장마비증 / 장염 4 B병원 2011.9.30. ~ 2011.10.4. 5 현훈 / 당뇨 5 B병원 2012.1.20. ~ 2012.1.26. 7 당뇨 / 현훈 6 C 요양병원 2012.8.8. ~ 2012.8.16. 9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Ⅱ형 당뇨병 / 습진 7 D병원 2012.9.21. ~ 2012.9.25.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8 C 요양병원 2012.9.27. ~ 2012.10.2. 6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Ⅱ형 당뇨병 / 기타 급성 위염 9 B병원 2012.10.2. ~ 2012.10.4. 3 당뇨 / 안면마비 10 E병원 2013.2.27. ~ 2013.3.12. 14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11 D병원 2013.4.15. ~ 2013.4.18. 4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12 D병원 2013.5.30. ~ 2013.6.13. 15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13 E병원 2013.11.28. ~ 2013.12.4. 7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Ⅱ형 당뇨병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상세불명의 간질환 14 D병원 2013.12.26. ~ 2014.1.2. 8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 기타 결장의 폴립 15 F한방병원 2014.3.5. ~ 2014.3.25.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