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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 11. 06. 선고 2008구합1044 판결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를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발코니 섀시 설치공사를 아파트와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 할 것인데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을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입금받은 사실로 보아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지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3,24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사 ○○산업개발이라는 상호(그 후 원고는 2007.12.21. ○○○○써미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1999.7.1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2005.7.29.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5년 2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주시 ○○구 ○○동 2가 943 소재 ○○써미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발코니 새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공사가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위공사의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9.7.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는 별도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2.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373,240,92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8.31. ○○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들과는 달리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필요 없도록 최초 시공단계부터 거실과 발코니의 바닥높이를 같게 하고,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창의 탈・부탁을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의 선택에 \ue3e5라 거실창 또는 발코니 이중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아파트 공사와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자체이거나 적어도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외어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사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에 대하 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있어서,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8.31.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6,98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위 공사계약에 이 사건 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섀시 공사를 반드시 아파트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아파트 분양대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위 아파트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 소외 ○○회사 ○○산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발코니 섀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대금 역시 분양대금과 별도로 ○○산업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 이처럼 ○○건설과 발코니 섀시 설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사항이고, ○○건설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설에 발코니 섀시의 설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수분양자들이 자체적으로 시골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설에 시공을 의뢰하고자 하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시공동의서를 받았는데,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건설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공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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