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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413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은 2012. 12. 10.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28. 해고(이하 ‘1차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A은 피고에게 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5. 14.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1차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9. 1차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9. 6.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6. 10. 1차 구제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3. 6. 13. A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에 A이 2013. 6. 18. 복직하였으나 2013. 6. 26. A에게 다시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2차 해고’라고 한다). 마.

A은 2013. 9. 10. 피고에게 2차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5. 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2차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20. 2차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그 무렵 A은 복직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 15. A에게 2012. 12. 10.부터 2013. 3. 9까지의 임금 3,161,404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4. 2. 26. '원고가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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