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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구 서구 D 빌딩 301호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구제 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 대하여 재심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 고등법원에 의해 30일 이내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판정서, 불이행 상황보고서, 판결 문 [ 피고 인은, F이 복직을 거절하면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최종적으로 2018. 3. 6.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8. 5. 30.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 ㆍ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임금 액수에 다툼이 있더라도 사용자로 서는 일 응 합리적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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