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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7노51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강도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 A를 따라다닌 사실은 있으나,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망을 보는 등 강도 상해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강도 상해범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지 않았고, 설사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 B의 강도 상해범죄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도 상해죄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강도 상해죄를 유죄로 선 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심신 미약) 피고인 A는 이 사건 강도 상해죄 범행 당시 소주 3 병 이상 마셔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7 조, 제 30 조,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37 조, 제 30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의 심신 미약 주장과 피고인 A, C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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