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가 B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 중 3만 원 이하의 사용금액은 친분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벌금 81,319,027원, 추징 89,154,027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 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 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 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오랫동안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년 3 월경부터 는 V 구청에서 생활환경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B는 W에서 폐수 수탁처리업체인 ㈜X 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B에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여 2012년 3 월경부터 2015년 7 월경까지 1,27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81,319,027원 상당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용금액 모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고, 그 중 사용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사용내역만을 구분하여 이를 친분관계에서 제공된 의례적인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