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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9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7:1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6 세) 과 작업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 골절, 안와 내벽 골절,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가중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 일부를 공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보공개거부로 공탁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9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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