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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8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0:05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E )를 피해자 F(23 세) 이 끌고 가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대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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