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고단8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조금 전에 피고인이 여자 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피해자 D(22 세) 이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누구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비골의 골절, 상악 좌측 중절치 치수의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죄 전력, 수사기관에서의 반성 태도,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