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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0:2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앞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C이 선배 말을 듣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끌어 내린 뒤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하지 아니한 점, 폭력 행사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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