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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20 2018고단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15:54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공소사실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피해자 D에게 던지며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당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45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식당 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 G 손 부위를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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