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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8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속칭 ‘ 보이스 피 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속칭 ‘ 파 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 모집 책’,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악성 코드를 제작 ㆍ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로 타인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변경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거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라고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으니 보증서 대금 등을 입 금하라고 하거나,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 금하라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살피기 위해 돈을 송금 하라고 하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 C 등 성명 불상의 인출 책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위 조직의 총책이며, 위 C 등 성명 불상자들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의해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책,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일명, ‘B’) 의 지시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매체를 포함한 대포 통장 모집을 위한 비용을 입금해 주는 D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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