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07:3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