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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2: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고 주저앉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된다. 그냥 측정거부로 처리하라.”라고 말하며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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