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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17: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 술 안주나, 씨발 년 아, 내가 돈이 없나,

왜 술 안주 노 ”라고 욕설하고, 평소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야 이 씨발 년 아, 경찰들 오라 해 라, 금 마들 내 말 한마디면 간다, 왜 금 마들이 씹 주드나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 3명으로 하여금 겁에 질려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피고인은 2021. 2. 21. 17:25 경 위 ‘D’ 주점 앞에서, 주점 안에 들어가려 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자 “ 씨발 년 아, 왜 가게 문 잠 갔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서( 업무 방해),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 신고 표 첨부)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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