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4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8:3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불상액이 든 종이가방과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1. 캡처한 사진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