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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8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바닥을 향해 물통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며,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붙여 이에 대응한 것으로 폭행에 이른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물통을 바닥을 향해 던졌더라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등으로 폭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역시 피고인이 물통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난 상태임을 추측케 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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