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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2: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지하 3 층 세면장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E( 여, 26세) 이 " 내일 어머니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데 공항에 마중을 나가야 되니 택시비를 달라 "라고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물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D 지하 1 층에 있는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 씨 발 놈 아, 좆같네,

무슨 택시냐.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되지 "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기대어 있던 철제 사다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 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물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은 경위,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폭행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와의 결혼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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