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길래 피고인은 이를 피할 목적으로 맥주병을 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폭행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A를 잡고 바닥에 눕혔는데, 저를 뿌리치고 일어나더니 또 맥주병을 잡고 저의 발쪽에 던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정),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데다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맥주병을 던질 당시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