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경비새끼가 감히, 이 새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야기 하는 중 바닥을 향해 물통을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의사 없이 단순히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로비 책상을 내리쳤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모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모욕 범행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자필로 적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인정되는 점, ② C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2쪽), ③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112 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8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폭행 범행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