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 소재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C에 수용 중인 자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수용 거실에 수용 중인 자로서, 피고인은 평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보여주고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행세하면서, 체구가 왜소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같은 수용 거실 내 수용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거실 내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8. 경 위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이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루나 팜 정을 위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물에 탄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먹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컵에 물을 담은 후 분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루나 팜 정을 위 물에 넣어 섞은 뒤 피해자에게 ‘ 야 생강차 탔으니까 먹어’ 라고 말하면서 위 컵을 건넸으나, 생강차가 아닌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마셔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어서 위 컵에 커피를 섞은 뒤 피해자에게 다시 ‘ 약 안 탔으니까 마셔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 마셔 씨 발 놈아, 안 마시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