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2 2017고정4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13.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 교도소 안에서, B에게 피고인이 처방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을 주성분으로 하는 루나 팜 정 1 정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 에게 루나 팜 정 1 정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 에게 루나 팜 정 1 정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다목( 벌 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