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7:45 경 화성 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제 4 동하 C에서, 위 수용 거실에 함께 수용 중이 던 피해자 D과 설거지를 끝낸 후 피해자가 정리해 놓은 식기에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거실 바닥으로 넘어져 위 거실 관물 대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및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