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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8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시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4.경 양산시 B 임야에서, 양산시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약 25m, 폭 약 3.3m인 진입로를 개설하고 높이 약 0.7m~1.6m 상당의 석축을 쌓는 등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점유한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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