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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07: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주차된 차량 옆에 남성이 누워서 잠을 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 소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건물 안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 경찰이면 어쩔 건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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