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6 2017고단1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4:25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에서 ‘ 주 취 남성이 길에 누워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의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 씨 발 놈들 아. 경찰이면 다냐.
”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유사 범행으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