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고단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3:4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자 던 중 ‘ 손님이 엎어져 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부축을 받아 위 술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술집 앞길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던 중,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대기 중이 던 119 구급 차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본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행위 자체는 처벌 받아 마땅하나,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이 직접 가격당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