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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7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2:2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2 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 씨 팔 놈들 아 니들은 내가 뭘 로 보이냐

”, “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 검지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신고 있던 검정색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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