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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단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21:10 경 김포시 B 앞에서 ‘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어쩔 건데 , 씨 발 경찰이면 다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배로 D을 밀치고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및 사진 첨부)

1. 캡 쳐 사진

1.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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