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승일전설 주식회사(이하 ‘승일전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기존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자,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승일전설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나. 당시 B의 이사이던 C은 D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지인인 원고에게 B에 대출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7. 17. B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액 ‘4억 5,0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1. 7. 23.’,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의 차주 성명란과 여신한도액란은 원고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B의 여신팀장인 E가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된 후 며칠 뒤 B은 원고에게 ‘원고가 2010. 7.경 B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B은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음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2010. 7. 17.자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B의 지배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그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0. 7. 23. 예금주 원고, 약정 한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계좌(계좌번호 F, 일명 마이너스통장)가 개설되었고, 같은 날 위 대출계좌에서 1,968,500원과 319,600,695원이...